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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장학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소득분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.
소득분위 계산하기
구분 | 2022년(기준중위소득으로 계산) | 기준 중위소득 비율 |
1구간 | 1,536,324원 | 30% |
2구간 | 2,560,540원 | 50% |
3구간 | 3,584,756원 | 70% |
4구간 | 4,608,972원 | 90% |
5구간 | 5,121,080원 | 100% |
6구간 | 6,657,404원 | 130% |
7구간 | 7,681,620원 | 150% |
8구간 | 10,242,160원 | 200% |
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는 이러합니다. 소득분위 계산법도 알아보면 좋겠죠?
아래 복지로홈페이지에서 나의 소득분위가 어느정도인지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.
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이의신청
소득분위가 산정이 되면, 카카오톡으로 한국장한재단에서 알림을 보내줍니다. 어플로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국가장학금 선정이 탈락이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의신청을 하러 온 이유일 거라고 봅니다. 이의신청은 주말, 공휴일을 제외한 10영업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.
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,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(1599-2000)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. 그 이후에는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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